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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배 밀수입·유통시킨 일당 덜미

관리자 기자  2009.08.04 0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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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중국인 A씨(38) 등 1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담배 및 외제 담배 등을 밀수입한 뒤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에서 중국동포 등에게 판매해 모두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항, 연안부두 등을 왕래하는 보따리상 및 해외여행객 등을 통해 중국산 담배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수입식품점·상가를 대상으로 밀수 담배 등을 유통·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