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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2018년 결산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천용 기자  2019.06.21 1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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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21일 오전 제2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은 “2018년도 결산을 보니 예산 안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산 전용이 많다. 예산에 맞게 잘 사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오래된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 미수납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징수방법을 연구하거나 받을 수 없는 미수납액은 결손처리하라”고 지적했다.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만큼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통·반장 활동 지원비가 과다 편성된 것에 대해 질의했고, 김인문 행정국장은 “통·반장 정원대로 편성했기 때문이다”며 “본예산 때에는 이를 감안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세워진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서울시로 다시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꼭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불납결손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했고, 신해동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관련해 무재산자, 납부태만자에 대해 분석해 납부불가능한 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뿐 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불납결손자들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서 재산이 발생할 시 추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납결손 및 예산전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