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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리자 기자  2009.05.04 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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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자치구 ‘최저수준’

 

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추천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투자회사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제조업체의 운전·시설자금, 기술재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자치구 최저수준인 연리2% 대출금리로 빌려준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신용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는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달 18일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5월 말 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2670-3424~5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