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영세 농수산물 도소매 점포에 대해 원산지 표시판을 자체 제작·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5월 8일까지 우선적으로 영등포재래, 영일, 대림중앙 3개시장 900여개소 개별점포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 원산지홍보활동요원, 담당공무원이 점포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 기재 및 설치요령,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구에서 자체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자체 제작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은 전면에 원산지명, 품명, 가격 및 단위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후면에는 표시방법과 원산지 표시 위반시의 처벌규정이 기재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의 경우 다양한 진열방식과 표시판 하단에 원산지가 기재돼 판매물품에 묻히는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축산물 이외의 농수산물은 별도의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표시안을 마련해 상인단체 및 점포주에게 적극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판매상인,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후 점진적으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점포에 표시판을 확대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인과 소비자의 의식 개선 및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