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고용환경 조성 기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지난 11일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으로 형성된 고용 환경이 얼마나 업무능력을 저해하는 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로 평가받았다.
박종선 지청장은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교육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이 확산돼 근로자가 보다 건강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