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금년 7월분 재산세 142,000여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해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105%를, 6억원이하는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5~10%만 증가한다.
금년도 재산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이 상이한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하고, 상가·사무실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에 대해 7월과 9월에 한꺼번에 2장 이상의 고지서를 받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휴대폰 및 인터넷(etax.seoul.go.kr)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및 부과과(2670-3253~68)로 연락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