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는 22일 오전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행 지사장을 비롯한 지사 간부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병재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2022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도입,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강화 추진, 가족상담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실시 등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나눴다.
김종행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특히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사무장병원의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낮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재정누수 규모가 3조3,415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 후 진료가 가능해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