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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3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이천용 기자  2023.08.01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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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3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써,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영등포구의회 박현우‧우경란 의원,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30건) 선정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신용범‧오지희 등 신임 위원 2명에 위촉장을 전달한 후 구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1307호)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2023.5) 등을 추진근거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며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첵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해당할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