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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관리자 기자  2007.07.12 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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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 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영등포수도사업소(소장 동연호)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시민고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를 지난 6월 납기부터 시행했다고 밝히며, 수도요금 자동납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란,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는 시민고객의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 처리돼 가산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통장잔액만큼 우선 출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장잔고가 1만9천원이 있는 자동납부이용고객에게 2만원이 고지될 경우, 현재는 2만원이 모두 체납 처리되어 1천원(2만원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2007년 6월납기분부터는 1만9천원이 우선 출금되고 천원은 다음달 17일과 말일에 다시 출금되므로, 50원의 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는 자동납부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체납금액이 줄어들고, 미납처리된 금액만큼만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시민고객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