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 업적 기리기 위해
영등포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접수함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민주화 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 반대 시위일) 이후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