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달아나려다 덜미
영등포경찰서는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 붙잡힌 김모(39)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시는 지난 4일 오후4시경 신길동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 1층 유모(45)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때마침 집으로 귀가한 유씨 부부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유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하고 달아나려했다.
김씨는 “노숙을 하다 빈집인줄 알고 잠을 자러 들어갔을 뿐, 훔칠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