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성 (김동성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파산 상담자들 중의 대부분은 파산자가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파산신청을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파산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줄이 올라간다는 말을 자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산자 신분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으며, 파산자 이외의 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특히,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물론 면책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던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채권자들의 재량의 영역이라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파산자들에게 또다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줄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급불능상황에서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더이상 채권자들의 추심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하면서 자신의 신용을 회복해가는 정도의 금융거래는 아무런 장애없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 이후에는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자신의 예금통장이 있더라도 더이상 통장에 대한 압류의 위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축을 통한 신용등급의 회복으로 추후 대출이나 카드 발급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또,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새롭게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된 부채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파산자들의 갱생을 통한 새로운 소비와 수요 창출이 국가 경제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파산과 면책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분배가 절실하며 파산제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한국기술개발원(KDI)에 용역의뢰한 ‘개인파산/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면책이나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어서 채권자들의 우려와 달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채무자들에게는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