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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관리자 기자  2007.02.22 0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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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점차적 개선

정부의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계획’에 따라 군 복무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대체복무제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등 병역제도가 개선된다.

 ▲ 2014년 7월 입영자부터 6개월 단축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6개월 단축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급격한 단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영하는 일자에 따라 점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과 해병은 2006년 1월 2일, 해군은 2005년 11월 1일, 공군은 2005년 10월 1일 입영자부터 각각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단축이 완료되는 2014년 7월 이후에 입영하는 육군과 해병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

2008년도부터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내년에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0,000명, 첨단장비 운용분야 30,000명 등 40,000명 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분대장,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6~18개월을 복무하며, 차기전차, K-9자주포,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병은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하게 되며, 연봉은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 대체복무제 단계적 폐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도입취지 퇴색, 군 복무형평성 논란 등이 있었던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한다.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에는 완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보조와 경비분야는 2011년에 폐지하며 봉사분야와 보호·감시분야 등 사회서비스분야 복무자는 사회복무제로 편입된다.

▲ 예외 없는 병역의무, 사회복무제 도입
 
병역의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미복무자는 정신질환자와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전원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하도록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
사회복무제 대상은 보충역과 신체일부에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 및 현역 잉여자원이며, 이들 사회복무자는 1주일간의 기본군사교육을 마친 후 본인들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해 복무분야를 배치하게 된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