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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관리자 기자  2006.12.21 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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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편의 고려해 개선, 11일부터 접수 중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지난 11일부터 2007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88년생)에 대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일자는 모든 징병검사대상자가 선택이 가능하나, 장소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또는 직장인들에 한해 실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의 이메일(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1월 29일부터 11월 29일 까지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