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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덮개 없이 전용도로 출입금지

10월 합동단속 적발시 범칙금 5만원

관리자 기자  2010.10.05 1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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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설공단은 교통사고 유발 및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화물차 적재함 덮개 미설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176㎞구간에서 수거한 물품은 308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가 마대, 파지, 스티로폼, 폐가구 등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다. 이를 치우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출동한 횟수는 1650회(하루 4.5회)에 달한다.
낙하물 주의 구간은 강변북로 일산방향,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 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순환도로 난지방향 등으로 알려졌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