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 기자 2026.03.25 09:46: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9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권한대행으로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호권 현 구청장과 최웅식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전 서울시의원) 경선을 통해 영등포구청장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