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2006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해당 주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또는 건물이 신·증축된 주택으로 영등포구청 부과과 및 동사무소, 인터넷(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이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개별주택의 경우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ct.go.kr">www.moc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구청에서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2670-4290)로 문의 하면된다.
/ 최경숙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