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응 춘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승용차요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2006년 6월 12일부터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에 의거 전국 640개 기관에 대해 승용차요일제 실시를 의무화시켰다.
전국 640개 기관이라 함은 정부, 지자체 산하, 출자, 투자기관을 포함 말하며 각급 교육기관인 학교도 포함된다.
요일제 대상으로는 10인이하 모든 승용차량이 해당되며, 공공기관 진·출입시에는 본인선택 운휴요일에 따라 관공서 출입이 제한되며, 요일제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끝번호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자동차 끝자리번호가 1번6번인 차량은 월요일, 2번7번인 차량은 화요일, 3번8번인 차량은 수요일, 4번9번인 차량은 목요일, 5번0번인 차량은 금요일에 운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요일제실시와 자동차 끝자리번호 별로 차등을 두어 관공서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여 요일제를 부착한 차량이 운휴하여야 할 해당요일 스티커를 떼어 버리고 자동차 끝자리번호를 적옹하여 관공서에 편법으로 출입하는 사례를 목격했다.
에너지절약 및 빠른교통,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승용차요일 실시제가 만들어졌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ㄴ데 이러한 행이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