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6.07.20 05:44:00
영등포구는 이중납부, 국세환급 등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환부금 수령 방법은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모두 조회, 신청할 수 있다.단 상세내역 조회 및 환부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문의 : 세무관리과 지방세 환부담당 전화 26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