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금년 7월분 재산세 134,804건 19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 7월 재산세액은 공동주택가격 등의 상승요인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9억원이 증가했으나, 구는 구민의 세 부담을 덜고 납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세 부담 상한선을 발표함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약 10%만 증가했다.
행정자치부에서 변경한 세 부담 상한선은 기존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50%로 적용하던 것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5%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적용토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10% 적용,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과 일반 건축물은 현행 세 부담 상한선인 15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7월분 주택분 재산세는 시일이 촉박해 변경된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지방세법 개정 후 9월 주택분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됐다.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하고, 주택 외 건물(상가, 사무실등)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분 재산세의 1/2 과 건물, 선박 등이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 등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부과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