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 진 (본지 편집자문위원·에코엔탑 대표이사· 경기공대 청정환경시스템과 겸임교수)
‘물류혁명인가 생태계파괴인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온 “경인운하”건설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요성과 환경파괴 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어 왔다.
인천앞바다와 한강을 물길로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대수로(大水路)’공사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수도권일대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당위성에 전반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증이 심한 경인간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인간의 화물을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추진 되어온 경인운하는 도로 및 철도 위주의 현 운송체계에서 상당량의 화물운송이 해운 및 수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 일원에 운송수단의 다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에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자칫‘제2의 시화호’같은 환경재앙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사업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것을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이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북미대륙 5대호의 하나인 이리호에서 흘러나온 나이애가라 강이 온테리오호로 흘러 들어가는 도중에 거대한 두 호수의 높이 차이(약50m)에서 이루어진 폭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는 세계관광명소이기도하다.
에리호와 온타리오호를 이어주는 이곳에 1892년 윌리엄 러브(William T. Love)는 10Km에 달하는 ‘러브캐널(Love canal)’운하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러브 캐널(Love canal)’은 우리말로 ‘사랑의 운하’ 라고 할 수 있지만, 운하의 기능을 잃은 수로에 온갖 유독성 산업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이곳은 데빌 캐널(Devil canal), 즉 환경의 재앙을 가져온 악마의 운하로 변해버린 치유될 수없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중요한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사건 이였다.
처음 러브의 운하건설 계획은 발전소를 세우고 많은 공장을 유치해 20만~100만 인구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여 추진을 하게 되었지만, 1910년 미국의 경제 불황과 교류 전류의 발명으로 운하건설이 경제적인 가치를 잃게 되자, 러브운하는 길이 1.6km, 깊이 3~12m의 긴 웅덩이만 남기고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수 십 년 동안 러브운하는 방치되어 있다가 1942년 후크(Hooker Chemical)라는 화학회사에서 폐기 화학 물질을 철제 드럼통에 넣어 이곳에 매립하게 되면서 부터 러브운하의 사건은 발단이 되었다.
8년 동안 2만여 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하에 매립한 뒤 주변 땅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작은 도시를
이루게 되었고, 이곳이 삶의 터전으로 바뀌게 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은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두통 같은 각종 질환을 원인도 모른 채 앓고 쓰러져 가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아래에 묻혀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아들이 만성천식과 신장 및 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로이스 깁스(Lois Gibbs)라는 한 학부모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1978년 이 지역은 미국연방정부로부터 환경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학교는 폐쇄되었던 사건으로 폐기물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재앙을 몰고 올수 있다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무심히 버려지는 담배꽁초, 각종오물들 그리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피해가되어 돌아올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즘 폐기물오염으로부터의 치유문제를 놓고 미군기지의 이전문제로 매스컴에서는 관련 기사가 자주 실리곤 한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2004년 12월 한 미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2011년까지 한국에 반환될 미군기지는 총 59곳이라고 한다.
이중 환경조사가 완료된 29곳 가운데 협상에서 15곳이 반환되게 됐다고 하지만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의 폐기물오염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을 원상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측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존중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측이 환경오염치유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미국측은 “한미 SOFA 제4조에 언급된 것처럼 원상복원과 비용부담 의무가 미국에게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칫 오염된 토양을 서로 책임을 미루다 방치되지는 않을까? 실로 걱정?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