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까지 특별조치법 시행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청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영등포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2.9~2007.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최근 일부 동에서 구청공무원을 사칭해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처리해 주겠다거나 양성화 대리 신청을 대가로 신청비를 요구하는 등 건축주를상대로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공무원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건축주를 방문하는 사례는 없음을 밝히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