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제도시행 100일 평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강형구)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시행결과 산재환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산재환자가 모르고 있었던 보상이나 재활서비스 등을 안내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기하여 산재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40여년 간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업무체계에 대한 고객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산재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여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산재보상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다.
제도 시행 100일 이후 성과
이 제도로 인해 우선 재해가 발생하면 제출하는 요양신청서 평균 처리기간이 29일에서 21일로 줄어 산재 승인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민원불편을 줄였다. 또한 보상에 의지해 사는 환자들을 직접 방문 상담하여 자신감을 북돋아 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훈련, 후유증상진료제, 직업훈련비용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해 줌으로써 장기환자의 수를 감소시켰다.
실례로 ○○해운 직원 김○○씨는 2003년 10월 인천공항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타이어 펑크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2004년 9월까지 산재치료 후 7급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받음에 따라 공단의 재활상담사를 찾아갔다. 재활상담사는 김씨가 심리검사 및 뇌파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검사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사규에 따른 복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그에 따라 치료 후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성과만족보단 더 나은 제도보완 우선
‘찾아가는 서비스’가 운영에 들어간 지 100여일이 지나 몇몇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시행 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시행초기 산재환자가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상담을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방문을 꺼려했던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면 산재환자의 신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