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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확대 실시

관리자 기자  2006.01.16 0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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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 감면 및 보험료 2.7% 할인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확산·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영등포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06년 새롭게 확대되는 혜택은 자동차세 5% 감면 및 보험료 2.7% 할인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6개 지역에 미준수 차량 인지를 위한 리더기를 설치했으며, 참여차량에는 차량의 운휴일 정보와 고유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무선인식칩을 담은 전자태그를 부착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서울시등록 6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감면과 보험료 할인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7인 이상 10인 이하 차량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므로 보험료 할인만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참여차량이 추가로 시행되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자동차세감면 등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참여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안쪽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세 감면은 당해 자동차가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감하며, 당해 연도 중에 운휴일 미준수 3회,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시 기경감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한편 보험료의 경우 1회 운휴일 미준수만으로도 할인혜택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참여신청은 1월 9일부터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를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 인터넷(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no-driving.seoul.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을 통해 서울시 전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 배출가스 감소 등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를 참고하거나 구청 자치행정과(☎2670-3173)로 문의하면 된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