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포구는 주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시설 17건, 민간시설 81건 등 총 122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공공시설은 경찰서와 우체국, 학교 등이며 민간시설은 병원, 학원, 식당 등으로 주로 승강기, 계단, 화장실,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출입구 높이 차이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 기준에 의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기간은 11월30일까지이며 이 기간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단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변경해야 하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는 구청 사회복지과(2670-3381)로 문의하면 세부기준의 완화가 가능하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