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은 매년 불법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정리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를 비롯해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등이며 적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학교·하천제방·공원 주변 및 자동차 매매센터,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순찰하면서 주·정차 및 각종 단속 업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 자동차가 신속히 조치되기 위해서는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의식 변화 및 주민 신고 등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