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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리자 기자  2010.10.20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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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연2%

 

 

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며 내달 12일까지 신청업체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지원금은 운전, 시설, 기술재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자치구 최저인 연리2%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은행여신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재무제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11월 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