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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

각 학교 혼란 예상

관리자 기자  2010.11.03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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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대해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시교육청은 31일 “서울시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교칙을 제정했다”며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무리 가벼운 체벌을 했을지라도 해당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집단·지속적인 체벌행위는 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를 주거나 직접 징계에 나서게 된다. 시교육청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얼차려 형태의 체벌 등을 금지 체벌 유형 예시로 제기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체벌의 대체 방안을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