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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 운영실태 점검

관리자 기자  2010.11.17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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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달 30일까지 관내 법인택시 1157대, 12개 업체에 대해 최근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영상기록장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방 촬영만 가능한 제품 설치 여부 ▲차량 내부 촬영 및 승객 대화 내용 녹음 행위 ▲영상기록 장치 설치 사항을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 여부 ▲기타 영상장치 활용실태 등을 집중점검 한다.
구는 앞으로도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