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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범위 확대 법안 발의

만8세 이하, 3년으로 완화

관리자 기자  2011.02.09 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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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및 휴직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지난 21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워킹맘(Working Mom, 일하는 엄마)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직장과 육아를 병행가능한 환경으로 개선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중인 유럽 선진국 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나 휴직기간 등 제도의 활용폭은 늘어나는 반면, 육아휴직 급여지급기간은 현재와 같이 12개월로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손재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