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사회적 약자가 도로, 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고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재개발사업 등에 도입하는 이번 인증제는 개별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해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등급 이상은 장애인주차구역, 임산부 휴게시설 등 총 94개 항목을 평가해 총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는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검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