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6.04.17 09:41: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문석)는 연금 수급 중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 재혼, 소득 활동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도 포함된다. 주요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 변동 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

혼인, 이혼, 출생, ·파양

장애 상태 변동

 

 

 

 

신고는 공단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수급권 변동 확인 신고전자민원 서비스란? >

수급권 변동확인 업무 중 수급자가 직접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17종 업무에 대해 수급권 변동확인 대상 조회 및 서류제출 가능 서비스

 

신고경로: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신고·신청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수급권 변동확인 대상 선택수급권 변동확인 제출서류 등록 및 보내기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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