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문석)는 연금 수급 중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 재혼, 소득 활동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도 포함된다. 주요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 변동 신고 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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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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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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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 장애 상태 변동 |
신고는 공단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수급권 변동 확인 신고」 전자민원 서비스란? >
⚝ 수급권 변동확인 업무 중 수급자가 직접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17종 업무에 대해 수급권 변동확인 대상 조회 및 서류제출 가능 서비스
☞ 신고경로: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신고·신청→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수급권 변동확인 대상 선택→수급권 변동확인 제출서류 등록 및 보내기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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