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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위해 굿네버이스·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

  • 등록 2020.02.13 09:27: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2곳과 협약을 맺고,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아동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보다 내실 있는 아동 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옹호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맺게 됐다. 두 국제구호개발 NGO가 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깊이 공감한 것이다.

 

구는 오는 14일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협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옹호 전문기관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구는 주민 모집, 교육장소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맡는다. 또한 향후 부모, 아동, 교사,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강좌를 열어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아동 권리 인식 확산 △아동 권리교육 확대 등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탄탄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 아동 실태조사 등 아동친화도시 영등포구를 향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국제구호개발 NGO 두 곳과 협약을 맺게 되어 보다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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