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특별시 안의 3분의 1 이상(9개)의 자치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확성장치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호별방문 시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불가하고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또한,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