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올해 18세(2003년생) 남성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 기한이 3월 말로 제한돼 있으며,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 해소 또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출생 등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2003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3월 31일 안에 국적이탈 미신고 시 다른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니, 후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