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7일 오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조례선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는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을 진행해 30선을 골랐다.
위원회는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선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과 함께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도시, 역사예술문화도시, 안전인프라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육아·돌봄 등의 분야를 설정해 연관 조례를 선정했다.
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투표로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빛이 바랜 서울이 아니라, 늘 제도를 새롭게 닦아내고 정비하면서 빛이 반짝이는 서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56년 제1대, 1960년 제2대 구성 이후 1961년 5월 16일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선거로 제3대가 출범하면서 부활해 현재 제10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