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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완료

  • 등록 2021.03.22 15:59: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해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지난해 11월에 완료한데 이어 남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3일 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성산대교 남단의 접속교(L=317m)와 램프 4개소(L=650m), 접속육교(L=45m)등이 보수‧보강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6만대 이상으로 20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 지난 2017년 3월에 착수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단, 남단, 본교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완료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접속교(L=212m)와 램프 2개소(L=100m)를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가 전면 교체 완료됐다.

 

 

마지막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임시가교를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하고, 성산대교 본교 880m의 구조물 보수‧보강은 물론 교량 상부 슬래브(Slab)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교체한다.

 

성산대교는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DB-18)에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이 개선된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기간 중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임시가교를 설치해 기존 차로수인 왕복 6차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임시가교 등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시속 50㎞ 이하의 속도로 서행 운전하거나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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