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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가족상담 지원

  • 등록 2021.03.24 16:45: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4일 오전 가족관계학회, 가족치료학회, 한국부부 가족상담학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진행하는 가족관계학회, 가족치료학회, 한국부부 가족상담학회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어 있고, 가족상담사 자격 부여(민간) 권한을 가지고 가족체계·현상 관련 학문·연구 활동 등 다양한 학술연구와 교류 및 관련서적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상담인력(2020년 43명→2021년 49명 확대)을 배치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로 부모-자녀 관계 등 2인 이상 ‘집단상담’ 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학회에 소속된 가족상담 전문가 인력풀(pool)을 활용해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구센터에 소속된 상담인력(49명)의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학회에서는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자치구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다.

 

가족상담은 가족 간 관계개선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면 서울가족포털인 패밀리 서울(https://familyseoul.or.kr)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행복한 커플 및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이해하기, 훈육법 등 대상별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 생애주기·가족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상담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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