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올해 4월 1일부터 일학습병행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제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일학습병행자격증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K-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도제식 현장훈련을 시키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 평가에서 합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이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취업 및 병역이행 측면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