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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1.04.21 13:35: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앞서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4.7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최봉희·권영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홍보소식지의 홍보효과 미비, 메낙골공원부지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오현숙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 중 1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가결했다”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중 위촉 위원에 영등구민을 추가해 영등포구민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으로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더현대 서울을 방문해 시설 및 방역관리 현황설명을 듣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상태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했고, 영등포전통시장 방문해 안전하고 아케이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다”고 행정위의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했다.

 

 

이어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해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가결했다”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대상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을 상향하는 것이 부양대상자에 실질적 도움이 있다고 판단해 안 제7조제1항 중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으로 하고,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중로보행친화거리와 자원순환센터를 현장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길자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 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31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시정요구사항, 3건의 권고사항 등 총12건의 처리사항을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원안가결했고, 고 의장은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 의결 사항 등을 차질없이 구정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은 4.16세월호 7주기, 4.19혁명 61주년, 제41회 장애인의 날까지 슬픈 사건에 아파가고 지난 용기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념일로 채워졌는데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갈 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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