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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 실효성 높여야”

  • 등록 2024.11.30 09:01: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7일 2025년도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프리랜서는 최소 80만 명에 달하며 연간 국세 1조 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주요 경제주체"라며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프리랜서 상담위원회가 법률가와 갈등조정위원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며 "공권력을 통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는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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