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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 송년 잔치 후원자의 날

  • 등록 2024.11.29 14:19:43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은)는 28일 영등포구 대림1동 소재 무의도 바닷속 칼국수에서 송년잔치를 열고 지역주민과 후원자, 아동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자들은 뼈감자탕과 치킨 등 맛있는 식사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며, 센터에는 필요한 물품을, 주민센터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20박스를 각각 전달했다.

 

 

허준영 대림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후원자들을 대표해 “10년 동안 지역에 계신 많은 후원자들이 꾸준히 함께해주신 것과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경제가 잘풀려서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춘희 대림1동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지역 주민 및 후원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주민센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림동새마을금고(허준영 이사장), 뉴썬프라자마트(곽현우 점장), 영등포구소프트야구협회(정진우 회장), (주)대승안전시스템(이성만 대표), 영등포구새마을협의회(이도희 전 지회장), (주)더드림파트너스(유영모 대표), (주)아토프리아(강진호 대표), (주)탑이레(나덕철 대표), 대림동새마을금고(강병구 이사), (주)야성산업(한흥석 대표), (주)강원건축(정창구 대표), 한양자동차학원(한인기 원장), 빵에빠지다제과점(김흥기 대표), 우리시장 미도떡집(양찬일 대표), 미래액자(안성민 대표), 여우치킨(박상례 대표), 지역후원자 임해월 등이 사르넬리지역 아동센터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 소규모 정비 속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 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7월 27일부터 5일간 접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수입 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 (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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