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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 성분 의심 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안전망 강화

  • 등록 2026.05.11 16:34:2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장애학생 안전돌봄이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 표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2일 금천구 소재 영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인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재원 사회복무요원과 영남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등・하교, 교실 간 이동, 급식 및 신변 처리 등 학교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보조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장애학생 특성에 맞춘 눈높이 소통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철저한 밀착 케어로 복무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됐다. 유재원 요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남은 복무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전수한 윤인숙 복무관리과장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사회복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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