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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적폐 밝혀야"

  • 등록 2026.06.08 09:44:58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건 사태가 터진 후에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커지자 그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개혁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 유지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고 이에 따라 22곳은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현일 의원, “공공기관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 관리 의무 법제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할 때 공공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활용에 따른 보안 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할 때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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