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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

  • 등록 2026.06.18 10:18: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후보자 등록을 하고 “30년 가까운 정치활동과 현 서울시의회에 가장 발을 많이 디딘 의원으로서 5선의 무게로 서울을 바르게, 민생을 행복하게 역할하는 멋진 서울시의회를 만들고자 의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지금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든든한 지방의회로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 단 하나의 사명이자 김기덕의 절실한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또 “민주당은 2021년부터 3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깊은 상실감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전시행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를 지켜만 봐야 했다”며 “지금 의회에 오세훈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못된 행정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5선 의장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민생책임의회와 강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세훈 시정 오류를 정상화하는 강력한 개혁TF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의장 직속 개혁TF를 가동해 한강버스, 감사의정원, TBS 문제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한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회 내 개혁 정책과제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한 시민 생각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조례, 제도 등을 과감히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의원별 전문성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상임위 우선 배치를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원별 맞춤형 조례와 지역구별 예산 전폭 지원, 현장 중심 민원처리시스템 확대, 의장실 내 의원신문고를 신설해 의원요구사항 적극 반영 및 소통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완수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설을 쓴 5선으로서 저에게 남은 사심은 단 하나도 없다”며 “오세훈 시장의 독주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선장으로 묵직한 5선의 경륜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무기로 쓰시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예산 통과는 물론 시장 주도의 어떤 정책도 김기덕 의장 체제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장을 예고했다.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2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475개소(2026. 7. 20. 기준)로, 그 중 특급ㆍ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랙)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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