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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년 된 영등포 당산현대3차 최고 46층 734세대로 재건축

서울시 도시계획위 수권분과위 수정가결…을지로2가 정비사업도 탄력

  • 등록 2026.06.28 18:11: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가 최고 46층, 총 734세대 단지로 거듭나고, 중구 을지로2가 일대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6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88년 준공한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 상향에 따라 399.66%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가 약 30세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총 734세대 단지로 탈바꿈한다.

 

채현일 의원, “공공기관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 관리 의무 법제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할 때 공공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활용에 따른 보안 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할 때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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