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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만들 것”

  • 등록 2026.06.29 16:44: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장기간 1대1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업무 특성상 이용자와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범죄경력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어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반면 활동지원기관은 이미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국 136개 장애인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이 모여있는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근로지원인 채용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범죄경력을 확인한 결과 범죄 전력이 확인돼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 바이오분야 병역지정업체 ㈜쓰리빌리언 방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7월 21일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쓰리빌리언(대표이사 금창원)을 방문해 병역지정업체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연구요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쓰리빌리언은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질환 유전진단 기업으로 2016년 설립됐다. AI 기반 유전진단 서비스를 전 세계 의료기관에 제공하며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약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희귀질환 신약개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0년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18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전문연구요원 7명이 복무 중에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과 금창원 대표이사는 환담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연구활동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의무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홍소영 청장은 “산업지원 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기고] 정전 73주년, ‘멈춘 총성’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응답할 때

매일 아침 국가유공자분들의 성함과 헌신이 기록된 서류를 검토하며 일과를 시작하는 나에게 6월과 7월은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니라 큰 의미를 지닌 달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3년 1개월간의 포성을 멈추게 했다. 올해로 6·25 전쟁은 76주년, 정전협정은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다. 전쟁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노년의 고단함을 견디는 노병, 전사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홀로 가정을 지켜낸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까지...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법적 소명을 바탕으로 고령화되는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상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직도 미비한 기록이나 자료 부족으로 공훈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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