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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해외자산·코인 5억 넘게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수급”

  • 등록 2026.06.29 16:56: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해외에 있든 코인이든 실제로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가상자산·해외금융재산까지 소득인정액에 제대로 반영해 저소득 어르신께 더 두터운 보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 바이오분야 병역지정업체 ㈜쓰리빌리언 방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7월 21일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쓰리빌리언(대표이사 금창원)을 방문해 병역지정업체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연구요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쓰리빌리언은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질환 유전진단 기업으로 2016년 설립됐다. AI 기반 유전진단 서비스를 전 세계 의료기관에 제공하며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약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희귀질환 신약개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0년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18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전문연구요원 7명이 복무 중에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과 금창원 대표이사는 환담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연구활동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의무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홍소영 청장은 “산업지원 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기고] 정전 73주년, ‘멈춘 총성’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응답할 때

매일 아침 국가유공자분들의 성함과 헌신이 기록된 서류를 검토하며 일과를 시작하는 나에게 6월과 7월은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니라 큰 의미를 지닌 달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3년 1개월간의 포성을 멈추게 했다. 올해로 6·25 전쟁은 76주년, 정전협정은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다. 전쟁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노년의 고단함을 견디는 노병, 전사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홀로 가정을 지켜낸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까지...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법적 소명을 바탕으로 고령화되는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상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직도 미비한 기록이나 자료 부족으로 공훈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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