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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정식 개관

  • 등록 2026.07.03 09:03: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대림동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의 거점이 될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7월 1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림도서관 옆 대림3유수지(영등포구 도신로 19)에 들어선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는 과거 악취 등으로 지역의 기피 시설이었던 유수지를 주민 친화형 복합 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모범적인 사례다. 지상 4층, 연면적 4,074㎡ 규모로 조성돼 대림동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거듭났다.

 

구는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5천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대림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구는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협의를 이어가며 국·시비 등 약 116억 원의 대규모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이후 3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7월 1일 마침내 구민을 위한 최신식 복합 체육시설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최신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과 대체육관, 실내 파크골프장, 전용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층에 마련된 수영장은 길이 25m, 5레인의 성인풀과 길이 23m, 2레인 규모의 유아풀을 함께 갖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4층에는 수영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용 관람석을 설치해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다목적실에서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개관과 함께 수영과 헬스를 비롯해 바레,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탁구, 방송댄스 등 총 10개 종목 90개 정규 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회원 모집은 기존 회원의 경우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26일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진행한다. 영등포구민은 이용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대림동 주민들께서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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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2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475개소(2026. 7. 20. 기준)로, 그 중 특급ㆍ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랙)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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