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56억여 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등의 부담비용 25억여 원 등 총 181억여 원을 7월 31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후보자는 정원오‧오세훈 후보(서울시장선거), 정근식‧조전혁‧윤호상 후보(서울시교육감선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서울시장선거 68억여 원, 서울시교육감선거 77억여 원,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1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위법선거운동 소요 금액 등의 사유로 총 4억여 원을 감액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